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 시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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