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전용된 부분은 더 이상 자산의 건설등에 쓰인 차입금이 아니므로 자본화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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