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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