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후 기간에 있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혹은 감가상각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후 기간에 있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혹은 감가상각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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