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이라고 정한다. 이 이자는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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