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재고자산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재고자산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자본화를 강제하는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특정차입금의 이자에 한정된다. 재고자산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재고자산 원가에 이자를 계상했다면 세법상 손금인 이자를 자산으로 잡은 것이 되어 손금산입(△유보)하고, 이후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 반대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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