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보험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증액은 익금으로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의 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
보험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증액은 익금으로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의 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자산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평가 전 가액을 유지하되, 제1호의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무형자산 평가증은 예외로 인정한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평가증액은 익금이 되지만(제18조 제1호 단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 등의 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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