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10,000,000원(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는 3배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30,000,000 × (3-1)/3=20,000,000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