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은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서 변경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일반과세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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