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공급시기가 2025년 5월 30일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6년 1월 20일에 발급받은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당 매입세…
공급시기가 2025년 5월 30일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6년 1월 20일에 발급받은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급시기(2025.5.30.)가 속하는 제1기의 확정신고기한은 2025년 7월 25일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일(2026.1.20.)이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에 따라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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