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재화(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됨)에 대한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재화(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됨)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 공급된 재화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배제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주의] 최초 과세기간에 공급되지 않은 재화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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