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건축감독·학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국내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우유로 가공된 치즈·크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