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이다. 다만 관세율표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조시설에서 규격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도서와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및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금융회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금고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