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열거되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가공하지 않은 수입산 비식용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조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 관련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 및 광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