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지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가 사업장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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