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신고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고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고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2호),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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