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신고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고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고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2호),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동산임대업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 운수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