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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