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총칙(기간·기한·송달·용어)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0조: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4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