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 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 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1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