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총칙(기간·기한·송달·용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수 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11조: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바뀐 곳: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바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4년 1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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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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