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2년 4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