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재조사 허용 사유로 정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청의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 현지확인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
- 재조사의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
-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종로세무서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