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기한의 연장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신고를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경우가 병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홍수 피해처럼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이어서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
-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