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한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한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해손실세액공제로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때 자산가액에 토지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