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 종속적 지위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는 것도 같은 구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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