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시설 포함)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 등 물적시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시설 포함)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되 사업장을 갖추는 등의 경우만 제외한다. 시행령 제41조 제18항은 그 예외를 물적시설(가상의 사업장 포함)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둘 다 없으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더라도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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