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3호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그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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