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1천2백만원은 비과세소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1천2백만원은 비과세소득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조장소가 수도권 지역이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한다. 제조장소가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인 경우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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