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일지라도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일지라도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았더라도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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