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제15호(인적용역)의 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가 수의사의 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하므로 면세되는 수의사 용역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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