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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