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자산 · 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은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은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는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감액을 허용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유형자산은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 포함)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여 손비로 계상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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