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자산 · 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신고방법(원가법 또는 저가법)과 관계없이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고 시가가 하락한 경우의 평가손실도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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