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지만(「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에 따라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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