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총칙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납세지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업연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
-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해당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로 한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여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해당…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