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총칙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등으로 정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만 범위를 한정하므로,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이든 국외원천이든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무제한 납세의무자다. 반면 외국법인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