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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발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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