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 진술은 '2개월 이내'로 바꿈;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진술은 '하여야 한다'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4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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