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진술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1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