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4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