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조세불복(심사·심판)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56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바뀐 곳: «90일» → «60일». 바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4년 5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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