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진행되지 아니한다» — 분납기간은 시효정지 사유 — 진술은 중단 후 '새로 진행'으로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4년 4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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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신고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정신고납부 기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