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바뀐 곳: «2개월» → «1개월». 바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3년 3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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