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및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및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종업원의 급여이므로,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사업소득의 처분에 불과하여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 가사 관련 경비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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