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은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그 예로 정한다. 이 경우 인도기준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