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사실상 회수불능인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익금이다.
사실상 회수불능인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익금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가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을 수익으로 정한 것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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